민사소송
빌려준 돈, 매매·임대차 계약, 손해배상, 부동산 등기를 둘러싼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판결 뒤의 강제집행까지 맡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한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청구하고 어떤 증거를 낼지, 소장을 내기 전부터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소장에는 법원에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청구취지)와 그 이유(청구원인)를 적습니다. 혼자 소송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둘이 서로 어긋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유를 적어 놓고, 청구취지로는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위약금을 구하는 식입니다.
청구취지는 정해진 형식이 있고, 청구원인에는 그 청구에 필요한 사실(요건사실)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은 낸 것만 봅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과 제출한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필요한 주장을 빠뜨리거나 증거를 제때 내지 못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떠안습니다. 피고 쪽도 할 수 있는 항변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판결 뒤까지
이겨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의 재산을 찾고,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이어 갑니다. 소송 전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부터 합니다.
리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