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혼(협의·조정·재판),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까지 가족 사이의 분쟁을 맡습니다.
가족 일은 판결로 끝나지 않고 그 뒤의 생활이 이어집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정리할지,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함께 정합니다.
이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 두지 않으면 이혼 뒤에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갑니다. 이혼을 청구하시는 분이든, 이혼을 원하지 않아 청구를 막아야 하는 분이든 대리합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채 이혼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한 날(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하는 쪽이면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부터, 청구받은 쪽이면 청구가 맞는지와 금액이 적정한지부터 따집니다. 시효도 따져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양육자를 바꾸는 청구, 밀린 양육비를 받아 내는 청구, 사정이 바뀌어 양육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청구를 대리합니다.
상속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맡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빚이 있을 수 있다면 되도록 빨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리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