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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취지, 청구원인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청구취지와 상반되는 청구원인을 기술하여 청구 기각을 피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작성하면서 청구취지로는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잘 정리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정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여야 실수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정해진 기재례에 따라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고(매도인)가 피고(매수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대금 1억원의 지급을 소구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잔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경우의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의 기재는 정해진 형식대로 기술되어야 하기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제대로 기재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사실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주장해야 할 바가 빠짐없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각 사안에 따라 원고가 주장해야 할 바가 정해져있는데 이를 요건사실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은 매매계약 체결사실입니다. 매매목적물이 매도인 소유라는 사실이나, 매수인(원고)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의 항변이 있거나, 피고의 항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상환이행청구라고 합니다.

요건사실의 적시는 훈련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변론주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사실을 인용해야 할지 판단하면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과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 사안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은 온전히 당사자가 떠안게 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도 가능한 항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면 확정 판결을 권원으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는 등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어떠한 주장을 하여야 할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혼자 하지 마세요

간단한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진행하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해 청구 기각을 당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필요한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패소한 후 확정 판결 이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적시에 소송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민사소송, 작은 소송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꼼꼼하고 세심하게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