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이에 관계 없이 과거 양육비를 비양육자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 7. 18. 대법원 2018스724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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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판결]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by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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