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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윤 법률사무소는 이렇게 일합니다

법률 분쟁에 휘말리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해도 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리윤 법률사무소가 사건을 맡을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중요하게 보며 일하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듣습니다

소송은 법리보다 사실관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대여금 사건이라도 돈을 건넨 경위, 주고받은 문자, 갚기로 한 약속의 내용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부터 충분히 여쭙니다. 의뢰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가장 억울한 대목이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들입니다.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소장, 결정문, 출석 요구서 등)
  • 일이 있었던 순서를 날짜별로 적은 메모

모든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처음 상담부터 서면 작성, 법정 출석,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상담한 사람과 서면을 쓰는 사람, 법정에 나가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처음에 들은 사정이 사건 끝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담당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낸 서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음 기일에는 무엇을 하는지처럼 사소해 보이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소송 중에 조심할 것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이라면 더 그렇고, 같은 동네나 같은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연락이 오면 받아야 하는지, 합의하자는 말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심코 보낸 문자 한 통이 상대방 쪽 증거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사건마다 이런 점을 미리 설명해 드리고,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면 답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도록 안내합니다.

판결 뒤까지 생각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겨 버리면 판결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가압류: 돈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예금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 가처분: 부동산 소유권이나 점유처럼 특정한 물건을 둘러싼 사건에서, 그 물건의 현재 상태를 판결이 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해 두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처럼 시간이 걸리는 가사사건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 재산 처분 금지 등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 갑니다.

처음 상담에서 정하는 것들

첫 상담이 끝날 때에는 사건에서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지,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내용증명, 지급명령, 조정 등)이 더 맞는 사건이라면 그 방법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법률 분쟁은 혼자 감당하기에 길고 무거운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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