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87).
IT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과 아내가 혼인한 후에 아내가 이 회사의 개발팀 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회사 부설 연구소장 등으로 근무했으며, 사내이사, 감사로 등기되었습니다.
부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내일부로 연구원으로 강등하며, 기존 인사 담당 업무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라. 징계위원회 결과 3개월 감봉과 대기명령을 명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회사 시스템에서 아내의 지문 등록을 해제하는 등으로 출근을 막기도 했고, 부부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전남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임금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자 남편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임원으로 등기된 아내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남편 측은 아내가 회사의 공동경영자로서 경영에 관여한 바가 크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아내가 남편 회사의 경영 성과나 업무성적과 무관하게 고정 월급을 받았을 뿐, 이익을 배당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바 없다며, 회사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아내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임원이 아닌 개발팀 과장으로 입사했으며, 이후 이사가 됐음에도 특별히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사로 등기됐지만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 약정, 보수 약정 등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바 없고,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가해 업무 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실질적 감사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에 “만약 회사에 나온다면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위의 대화에서 남편이 징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아내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근로제공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이에 남편이 아내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징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자신도 아내가 자신의 근로자임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