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모태 솔로냐”라고 하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누53711).
모 대학 행정실 주임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한 사건에서, “모태 솔로지?”,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냐”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지속한 사실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