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자신 소유의 건물 인근에서 신축공사를 하여 이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신축공사를 한 자의 행위는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굴착 공사 등의 행위는 인접 주택에 충격을 가할… 더 보기 »옆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자신 소유의 건물 인근에서 신축공사를 하여 이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신축공사를 한 자의 행위는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굴착 공사 등의 행위는 인접 주택에 충격을 가할… 더 보기 »옆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