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재 중인 때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인 경우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왔습니다(2020도12630). 판례는 외부인이 주거구역에 들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