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재 중인 때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인 경우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왔습니다(2020도12630).
판례는 외부인이 주거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태양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수밖에 없고, 공동주거의 형태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공동주거의 특성상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공동주거자 중 한 명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판시는 다른 주거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된다면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