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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5년 친구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은 친구 명의 계좌로 보냈고,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 쪽은 그 뒤 매달 60만 원씩 이자를 보내오다가 2019년 11월을 끝으로 더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돈을 빌릴 당시 친구의 남편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들은 두 가지를 다투었습니다.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다.” 친구는 남편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돈을 쓴 사람도 계약 당사자도 남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2,760만 원을 갚았다.” 4년 가까이 보낸 돈이 원금을 갚은 것이므로 남은 돈은 훨씬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일

차용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돈이 오간 흐름과 당사자들이 남긴 말로 대여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하였습니다.

친구가 채무자라는 점. 돈이 친구 계좌로 들어갔고, 이자도 친구가 직접 보냈습니다. 통화 녹음에서 친구가 이자 액수를 정하는 이야기에 직접 참여한 대목과, 남편이 “그 돈을 빌려갔다”, “이자를 계속 갚았다는 건 돈을 빌려갔기 때문”이라고 말한 대목을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보낸 돈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라는 점. 상대방이 스스로 낸 송금 내역을 보면 매달 15일 무렵 6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낸 것이었습니다. 원금을 갚는 모양이 아니라 약정한 이자를 낸 모양이라는 점을, 이자 약정에 관한 상대방들의 말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친구가 돈을 빌렸고 월 60만 원의 이자를 약정하였으며, 당시 남편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이 공동으로 원금 4,000만 원 전부와 마지막 이자 다음 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월 6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3. 12.),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기록, 이자가 오간 흐름, 문자와 통화 내용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서류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남아 있는 기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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