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양수 특약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11월 원고(치과를 넘긴 전 원장)와, 원고가 운영하던 치과의 시설과 장비 일체를 넘겨받기로 계약하고 12월부터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2023년 6월말까지 임플란트 환자(현재 진료중인) 마무리를 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치과를 넘겨받은 직후부터 원고가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고,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2,7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원고(치과를 넘긴 전 원장)는 의뢰인이 특약을 어기고 원고의 병원 출입을 막았고, 의뢰인이 치과 직원을 시켜 환자들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며 원고에게서 진료비를 돌려받으라고 종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종용으로 환자 7명에게 진료비 2,770만 원을 돌려주었으니, 의뢰인이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일
원고(치과를 넘긴 전 원장)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 원고가 환불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수신자가 표시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캡처였습니다. 저희는 재판장이 제1회 변론기일에 제출하라고 명한 이체확인서와 환자별 치료 내역을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였습니다.
특약에서 원고가 맡은 진료는 ‘현재 진료 중인 임플란트 환자의 마무리’에 한정된다는 점. 저희는 원고가 진료비를 돌려주었다는 환자 가운데 임플란트 상담만 받은 환자, 임플란트 치료의 첫 단계만 마친 환자, 틀니 환자는 특약에서 원고가 마무리하기로 한 환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원래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의뢰인에게 정산하여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환불을 종용한 적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심하게 항의하며 원고의 연락처를 묻는 몇몇 환자에게 어쩔 수 없이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이고, 진료비를 돌려받은 환자 중에는 의뢰인이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적이 없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업무방해 사건이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약정대로 진료하라고 요청한 사람은 의뢰인이라는 점.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료할 환자와 일정을 알려 달라고 거듭 연락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원고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특약의 기한인 2023년 6월 말까지 시간이 충분하였는데도 2022년 12월부터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약정한 진료를 스스로 거부한 사람은 원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치과를 넘긴 전 원장)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병원이나 가게를 넘겨받으며 둔 특약 때문에 전 운영자에게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전 운영자와 주고받은 연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입증되었는지 하나하나 따져 의뢰인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윤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