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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홈페이지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판결문 1쪽(개인정보 가림)
판결문 2쪽(개인정보 가림)

사건 개요

2019년 한 사업체의 이름으로 홈페이지 개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연락하면서 홈페이지 제작과정을 총괄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던 직원입니다.

몇 해 뒤 원고는, 계약서에 적힌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 계약 당사자는 원고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홈페이지 개발을 맡은 개발업체 소속 두 명(대표, 개발자)과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피고 세 사람 가운데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사업체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홈페이지 결과물을 전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법원이 먼저 판단해 달라고 하는 주된 청구로), 원고가 이미 지급하였다는 용역대금 4,950만 원과 지체상금(약속한 기한을 넘긴 데 대한 배상금) 188,595,000원 가운데 일부인 1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속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4,9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일

원고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저희는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를 제출하여, 계약서에 발주자로 적힌 사업체가 원고의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이고, 그 사업체는 2019년에 폐업하였으며, 두 사업체는 대표자도 사업장도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계약서 명의자(A씨)가 같은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였다는 점. 저희는 계약서 명의자(A씨)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서송부촉탁(다른 법원에 있는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으로 그 소송의 소장을 받아 제출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사업의 실제 대표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B씨)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고 쪽이 소송마다 다른 사람을 사업체의 실제 대표로 내세우고 있고, 계약서 명의자(A씨)가 원고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그 사업의 실제 대표가 아니었다는 계약서 명의자(A씨)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 제작을 다른 회사에 의뢰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성실하게 일한 직원일 뿐이라는 점. 저희는 의뢰인이 업무를 보고한 이메일 25통을 제출하여, 그 이메일의 수신자가 원고가 아니라 위 소장(이전에 취하된 다른 소송의 소장)에 실제 대표로 기재된 사람(B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람(B씨)에게서 급여를 받은 거래내역과 의뢰인의 명함도 제출하여, 의뢰인은 그 사람(B씨)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보고하던 직원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예비적으로, 홈페이지 제작 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는 점. 저희는 예비적으로, 홈페이지 개발 이력과 시연까지 마친 경과를 제출하고, 납품 뒤 5일 안에 이의 통보가 없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계약 조항을 들어 홈페이지 제작 의무가 이미 이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원고의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 관한 것인 점, 계약서 명의자(A씨)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였고 그 소장에 실제 대표가 원고가 아닌 사람(B씨)으로 적혀 있던 점, 계약서 명의자(A씨)가 원고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의뢰인과 다른 피고 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그 사람(B씨)과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의뢰인이 그 사람(B씨)에게서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원고가 계약 당사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8. 14.).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의 금액을 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체에 고용되어 일했을 뿐인데 그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하셨다면, 누가 계약을 맺었고 누구에게 고용되어 일했는지 보여 줄 기록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펴 필요한 내용이 전부 소송에서 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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