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도 및 건물 퇴거 청구 전부 승소
명의신탁과 점유 권원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교회는 1970년대 후반부터 토지와 건물을 예배당과 숙소 등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토지는 A씨(교회 일을 맡아 보던 교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A씨가 사망한 뒤 A씨의 자녀 세 사람(상속인들)이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건물들은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23년, 상속인들은 교회와 교회 대표자인 목사, 목사의 배우자를 상대로 토지 일부를 인도하고 예배당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 셋을 모두 대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속인들(원고들)은 목사와 목사의 배우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예배당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토지 가운데 약 300㎡를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권원은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말합니다.
저희가 한 일
토지는 교회가 매수한 토지라는 점. 저희는 교회가 1970년대에 다른 교인에게서 토지를 매수할 때의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서, 매매영수증과 폐쇄등기부, 교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만 A씨(교회 일을 맡아 보던 교인) 이름으로 해 둔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교회가 줄곧 사용하여 온 건물이라는 점. 저희는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신축 뒤로 줄곧 예배당과 신도들의 숙소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관리하여 왔고, 예배당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당시 담임목사가 소유자로 올라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점. 저희는 토지 인도 소송을 맡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교회의 명의신탁 주장과 점유취득시효(오랫동안 소유하려는 뜻으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자, 저희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을 토지 인도 소송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항소심 결과는 앞선 승소사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점. 2024년 9월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저희는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피고가 동의해야 소 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들은 2023년 8월에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하였고, 토지 인도 소송을 맡은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회가 A씨(상속인들의 아버지)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교회가 건물들을 증여받거나 신자들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한 뒤 지금까지 점유하고 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예배당 건물과 토지 약 300㎡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보아, 상속인들(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속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토지 인도 소송과 별도로, 교회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상속인들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용하여 온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 인도와 퇴거를 요구받고 계신다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사용하여 온 경위를 보여 줄 자료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오래된 계약서와 회의록까지 찾아 의뢰인의 점유 권원이 소송에서 빠짐없이 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