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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 유류분 원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25세 이상 1인 가구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22. 4. 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더 보기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 유류분 원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