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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 유류분 원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25세 이상 1인 가구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22. 4. 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라는 말이 생소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양자 입양은 입양한 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입양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형성되기는 하지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1인 가구 비중이 늘면서 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많이 변화한 것에 발맞추어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춘 독신자들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입양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 허가 절차는 좀 더 까다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육 상황, 양육 능력 외에도 양육 시간과 양육 환경을 두루 고려하고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파견해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민법은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1977년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 친족관의 유대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돈독한 편이었을 텐데요, 현대에 이르러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형제 자매간 유대관계가 약화된 것도 사실이죠.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망인의 상속재산 처분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법률안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