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입니다. 2022년 이 블로그에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를 정리하면서,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사건의 경위
원고와 남편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2017년 초부터 피고와 교제하면서 서로를 ‘마누라’,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22. 10. 13.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남편과 피고를 상대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중이던 2023. 7. 20. 원고와 남편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부터 3년이 지났으니 위자료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원심의 판단 — 부정행위를 안 2017년부터 3년
원심(청주지방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갖게 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하나뿐이고,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부터 3년을 계산하였고, 2022년에 낸 소는 시효가 지난 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이혼한 때부터 3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ㆍ평가되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이혼과 관계없이 부부공동생활 중에 있었던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청구는 서로 다른 청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기존 법리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에서부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고,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에도 소멸시효는 이혼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보고, 혼인이 해소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를 따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하지도 않은 청구(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로 바꾸어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에도 어긋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알아 두어야 할까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시효는 이혼한 때부터 3년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환송 후 원심이 인과관계 유무를 포함하여 청구원인을 다시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된 것이어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받게 될지는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어떤 청구인지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보면 이 사건 원심처럼 시효가 지났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장을 쓸 때부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밝히고, 소송 경과에 따라 그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 오래되어 청구를 포기하고 계셨다면 이혼 여부와 시점에 따라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 청구를 받으신 분도 그 청구가 어떤 청구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항변이 통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시려면 리윤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리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