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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만 청구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성춘향 씨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성춘향 씨가 상간자와 자신의 배우자 사이의 상간행위를 알게 된 날이 2018. 3. 1.이었고 상간행위가 있었던 것이 2017. 12. 경부터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성춘향 씨는 2022. 6. 27. 현재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간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는 3년이 도과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66조 1항과 2항 중 어느 하나를 도과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춘향 씨는 상간자에게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상간행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각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경우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고 이후에 다시 알게 되었다면

성춘향 씨가 2018. 3. 1.에 상간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고 성춘향 씨가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 2019. 8. 1.에 다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기산점은 개개의 불법행위시입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있은 때와 새로운 불법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2022. 6. 27. 현재 기준으로 성춘향 씨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새로이 알게 된 상간행위가 되겠고요.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정행위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라면 원칙이 적용됩니다. 원칙대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안타깝지만 성춘향 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주장을 할 것이므로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고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인 제840조 제1호 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위 안 날로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가 될까요? 이에 대해 판단한 부산가정법원 2018. 9. 6. 선고 2017드합20058 판결을 살펴봅니다.

사실관계 및 소멸시효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

피고인 상간자는 원고의 전남편과 1988. 12. 무렵부터 알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전남편과 2018. 2. 9.에 조정을 통해 이혼하였고, 원고의 전남편과 피고는 2018. 5. 8.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5. 2.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4. 5. 2. 이전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례의 판단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개별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원고와 박00(원고의 전남편)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박00 사이에 2018. 2. 9. 이혼조정이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혼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던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손해를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춘향 씨가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고, 2020. 1. 4.에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상간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더라도 2022. 6. 27. 현재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고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피고의 입장에서도 법률과 판례에 대한 부지로 필요한 소멸시효 항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길 수 있는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주장과 항변사항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이 어려우시거나, 피고의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는데 대응방안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우시다면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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