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산 일방 처분과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일방적 처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일방적 처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시효는 이혼한 때부터 3년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혼인 파탄 여부와 유책 사정부터 따져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진 주식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찾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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