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청구할 수 있는 것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사실혼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 소송에서와 같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거 후에 부부 중 한 사람의 노력으로 재산이 새로이 형성되거나 증식된 경우 또는 부부 공동재산을 부부 중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혼인의 실질적인 파탄시(별거 시작일 등)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 가액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협의 이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판결, 대법원 2011. 6. 7. 자 2011스52 결정 등).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을 협의한 시점이 아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도과된 후에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사이에도 재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의 급증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 합의서에 이혼 신고 전에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 사이의 재산의 변동 내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어떨까요? 아래의 판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례의 내용과 같이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해소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이혼 절차의 종료 시점을 기준시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수반됩니다. 기준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재산분할을 꼼꼼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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