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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3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 고려할 사정: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함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기존의 판례 태도

기존의 판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
  •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
  •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님
  •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음
  •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의 태도

2022. 4. 14.에 선고된 2021므15398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에 걸쳐 별거생활을 함
  • 혼인기간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간 형사고소를 하고 끝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고수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음
  •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끝난 다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이해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통상적 수준의 부부나 가족으로서 상호작용이 없이 기능적이고 형식적인 혼인관계만을 유지
  •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년 자녀나 그 가족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형식적인 부분관계를 존속한다고 해서 이들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까?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찾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가출, 외박, 폭행, 육아 미참여, 도박, 생계 유지 노력 미비, 과도한 취미활동으로 가정생활 등한시, 배우자 가족에 대한 무시와 냉대, 욕설 등의 부당한 대우 등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찾아보세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축출이혼 방지라는 판례의 태도에 의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본인의 귀책사유를 생각해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보면서 이에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찾아 답변서에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사유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부부가 동거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가정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본인이 노력하였으며 현재도 노력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를 잘 수집해두세요. 저녁식사를 같이한 날의 사진, 생일 축하 동영상, 가족사진 촬영, 가족여행, 배우자에게 함께 부부상담을 받자고 권유하는 등으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있고 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자녀들의 복리 또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동등하다면 이혼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가능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인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하고 소송 경과를 지켜본 후, 기각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들 경우,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청구 인용 가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면

위와 같이 판단해보았는데도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리윤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 사실관계를 꼼꼼히 듣고 판례의 태도와 기존 의뢰인들의 사례에 비추어 이혼소송 기각 가부를 판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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