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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 재산명시 신청 및 사실조회

거래하는 증권사명을 알지 못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배우자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래하는 증권사명도 알고 있다면 그 증권사에 최근 3년 간의 주식거래내역, 예수금, 보유주식수를 사실조회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해도 거래하는 증권사명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명을 밝히라는 취지의 구석명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명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배우자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배우자가 이용하는 은행명을 알고 있다면, 배우자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사용하는 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내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를 확인한 후 그 증권사에 최근 3년간의 주식거래내역, 예수금, 보유주식수를 사실조회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당 증권사 이외의 다른 증권사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실조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그 명의인의 경제력으로 볼 때 주식을 매수할 만큼의 자금 동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인이 아니라 배우자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배우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가치의 평가

시가가 매일 변동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이혼소송 변론 종결일의 증권거래소 종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일이나 제출일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주식에 대해 시가감정신청을 통하여 확인한 감정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실조회, 감정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재산분할

혼인 중에 이룩한 자산이 여러가지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리윤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