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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변호사

[대법원 판결]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종전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이에 관계 없이 과거… 더 보기 »[대법원 판결]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