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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1) 자기 자신의… 더 보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