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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1) 자기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2) 횡령죄가 정하는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므로, 횡령죄로 규율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물의 타인성보관자 지위에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기존 판례의 태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채권양수인과 채권양도인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는 금전의 소유권이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도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된 판례의 태도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면서,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재물의 타인성과 처분자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된 판례의 사실관계 및 세부 내용

피고인 홍길동 씨는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이몽룡 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홍길동 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종래 판례의 법리를 전제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음
  • 채권양도인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금전을 수령한 것일 뿐이고, 채무자도 자신의 채권자인 채권양도인에게 금원을 변제한 것이지 채권양수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님
  •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주는 등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일반적인 권리이전계약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급부의무(채무)에 지나지 않음. 이를 불이행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함.
  •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어떠한 재산상 사무를 대행하거나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음.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채권양수인의 사무를 대행하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해왔고, 이와 같은 흐름은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태도를 강화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종래 판결을 모두 변경함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권양도계약에 있어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 채권양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양도계약시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이 사건과 같은 채권양수인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채권양도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채권양도계약서상에 자신이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에게 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적시하고, 그러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한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에게 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시와 같은 채권변제기에 자신이 직접 그 금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법리로 돌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문제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세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정해두지 않는다면 계약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앞서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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