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원고의 소 전부취하로 목적 달성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위임한 바가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매매계약 내용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로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자가 자신들의 땅을 팔았다는 사실에 놀랐으나, 땅을 판 사람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고 역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적법하게 권한을 수여 받은 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던 이상글 변호사는 양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점을 잘 설명하고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를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향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상글 변호사는 이와 같은 합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들의 기명 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관계과 증거자료에 따라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나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소취하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리윤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깊이 듣고 여러분의 사정을 잘 헤아려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