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 유류분 원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임대차, 공사 피해, 경찰 조사 등 일상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변호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증거보전 절차를 고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듣고, 판결 뒤까지 생각하며 일합니다.
골치 아프고 힘든 법적 분쟁, 혼자서는 버거우시죠? 리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