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524 결정으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위 위헌 결정 때문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만 했기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컸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2022. 4. 1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고인(피의자)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해 미성년 피해자가 공판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의 증거보전절차와는 달리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친화적인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도록 하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절차가 새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증인신문 절차는 사전에 신문사항을 정하는 준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변호인이 직접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반대신문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증거보전절차는 전담판사제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전문조사관은 아동심리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법원조사관, 검찰청 직원 및 사법경찰관이 지정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조사관이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 청취 절차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2022. 5. 24.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