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주 양육자인 상대방이 자녀들을 방치하고 보조양육자가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학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비양육자가 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친권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 사건은 가사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심문기일도 여러 번 열리기 때문에 심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의뢰인인 청구인이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심하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하여 줄 것을 본안 청구 때 함께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에 의한 사전처분을 하여 주실 것을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직권에 의한 사전처분 요청을 받아들여 사전처분일로부터 1심 종결 시까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에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사전처분을 요청할 것인지 별도의 청구를 통해 사전처분을 신청할 것인지는 개개의 사건의 사실관계와 사전처분을 청구하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중히 들으며 사건 진행의 결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뿐 아니라 사건 진행 중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별도의 청구를 할 것인지, 사건 진행 중에 법원의 직권 발동을 요청할 것인지 개개의 사안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고 수월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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