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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래 반 년 동안 총 1만 4천여 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는 하루 평균 약 89.6건에 이릅니다.

이 법으로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좁게 규정되어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같은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2022. 4. 26.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스토킹 범죄 피해를 당하기 전 단계의 스토킹 행위자의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 대한 피해자 지원
  •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피해가 없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 마련
  •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국가나 지자체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 수행
  • 3년 주기로 실태조사 시행
  • 스토킹 예방 교육 시행

위와 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내년 쯤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