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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시 유의할 점 – 상간소송 중 입은 피해 손해배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살펴봅니다.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를 구제 받을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진행 중인 소송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반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상계로 인해 받아야 할 손해배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더 줘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정도의 심각한 범죄에 이르렀다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을 피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라면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언급할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고, 피고라면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의 손해를 보상 받고, 상대의 청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2항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자에게 상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한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 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도 명예훼손 행위에 포함되므로, 상간자의 직장에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전단지로 직장 재직자들에게 상간 사실을 알린 경우와 같이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비난하는 등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상간자와 친분이 있는 제3자와 같이 가족 이외의 제3자에게 ‘진실이나 거짓으로 해당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라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되고,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전파성은 발언경위 및 당시의 상황과 의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그 행위 태양이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상간자의 명예도 보호대상인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의 구제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법상 인격의 주체인 상간자의 명예도 보호 법익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처벌을 피하려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전파가 더 용이하다는 매체의 속성 때문에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간자의 회사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이메일로 폭로한 경우,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과 찍은 사진이나 나눈 대화 내용 캡쳐 등을 배우자 지인들에게 전송한 경우, SNS를 통해 상간행위를 알린 경우(카카오스토리 전체공개 게시글에 댓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등), 배우자와 상간자가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대부분이 비속어인 댓글을 게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이 위 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협박

형법

제283조 (협박)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부정행위를 직장에 알려 더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사람을 시켜 자신의 배우자를 더는 만날 수 없는 신체적 상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직접 찾아가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는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상간자를 ‘걸레’라고 칭하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상간자의 직장에 “상간녀 000 축 생일, 선물은 나중에 보낼게. 오늘은 케이크 먼저 보낸다”는 문구를 적은 케이크를 보낸 경우 모욕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폭행 및 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폭행)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여 욕설이나 과격한 비방을 한 경우, 직접 찾아가서 실제 폭행을 한다거나 상대방 소유의 재물을 부수는 등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 폭행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도청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호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2호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본인과 상간자 사이의 대화나 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대화처럼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위 법으로 처벌 받지 않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기 위해 배우자의 차나 사무실 등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 배우자나 상간자의 휴대전화에 녹음 어플을 설치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위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흥신소 의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사생활 뒷조사는 명백한 불법행위였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타인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외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흥신소에 의뢰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사주한 자로서 위 법 위반자의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흥신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흥신소 직원이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행위를 하는 경우, 위 범죄의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배우자나 상간자의 차량 등에 GPS를 설치하는 경우 아래에서 언급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를 찾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GPS 설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호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배우자나 상간자의 차량 등에 몰래 GPS 장치를 장착하여 위치정보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위의 불법행위를 사주한 경우에는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하므로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될지, 해서는 안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리윤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