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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취하 시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전처분의 필요성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 받기 위하여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인도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때에는 점유 이전이나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금전지급 의무를 면탈하고자 재산을 처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타인에게 매도를 하거나 점유를 이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등의 번거로운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합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취하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는데 본안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하는 법과 그 후 필요한 담보취소 및 공탁금 출급 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 취하

채권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가압류 결정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 사건명 (예시: 2020카단0000 채권가압류 –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채권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피신청인(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제3채무자: 개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알 경우, 특정을 위해 기재), 휴대전화번호, 법인인 경우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 상 주소지, 대표자 명
  • 신청취지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전부 취하하고, 별지 기재 목록에 대하여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취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첨부서류: 별지목록, 가압류 결정문 – 각 1부
  • 신청일자
  • 위 신청인 성명 및 도장 날인
  •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법원명 (예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귀중)

채권가압류 신청취하서에 첨부되어야 할 것

  • 별지: 가압류 채권의 표시 (가압류 결정문 맨 마지막 장을 참고하여 동일한 채권명으로 기입합니다.)

(예시 시작:

가압류 채권의 표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금 30,000,000원
채무자(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가압류 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기재한다.
    가.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에서 의하여 가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MMF 8) MMDA 9) 적립식 펀드예금 10) 신탁예금 11) 채권형예금 12) 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4.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끝.
    예시 끝)
  • 가압류 결정문: 판결 정본이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보내는 경우, 이미 예시 양식이 기재되어 있고,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적시할 수 있고 법원 및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지만 전자소송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

  • 신청서 3부(첨부서류 포함), 별지 목록 추가 2부 출력하여 지참
  • 송달료 예납: 법원 내 은행에서 구입하여 가압류 집행 법원 민사신청과 가압류 가처분 담당에게 제출 (금액은 5,200원 * 3회분 * 제3채무자의 수)
  • 접수증명 교부비용 500원 (담보취소 신청을 위해 필요)

우편 신청시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 송달료 예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신한은행에 방문하셔서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하고 영수 도장을 받은 후, 종이 3매 중 맨 앞장 “법원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클립으로 철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담보취소 신청

가압류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손해의 담보를 위해 가압류 명령 전 법원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합니다. 현금으로 공탁한 금액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공탁할 때 소요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담보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권리행사 최고를 하면서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최고하기 때문에 담보취소 결정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가압류를 취하하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취하하면서 담보취소의 동의를 얻어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아두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신청취지 (예시: 현금공탁을 하였는데, 동의에 의해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위 당사자간 귀원 2020카단0000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담보로 2020. 00. 00.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년금제0000호로 공탁한 금 0,000,000원의 담보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담보취소의 동의를 받았기에 그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가압류결정문, 가압류해제증명원, 담보취소 동의서, 즉시항고권 포기서, 인감증명서(피신청인), 금전공탁서 사본, 영수증(신청인), 영수증(피신청인) – 각 1부
  • 신청일자
  • 신청인 성명 기입 및 도장 날인
  •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법원명 (예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귀중)

담보취소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

  • 첨부되는 서류는 위에 사본을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금전공탁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수 * 2회분이 발생할 수 있고, 인지대 1,000원, 담보취소확정증명원 발급을 위해 500원이 소요됩니다.

첨부되어야 하는 담보취소 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내용 (예시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현금공탁 담보취소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위 당사자간 귀원 2020카단0000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담보로 2020. 00. 00.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년금제0000호로 금 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 1통
  • 작성일자
  • 위 피신청인 성명 기재 및 인감 도장 날인
  •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법원명 (예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귀중)

첨부되어야 하는 즉시항고권포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내용 (예시: “위 당사자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카담 0000호 담보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담보취소 결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합니다.”)
  •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 1통
  • 작성일자
  • 위 피신청인 성명 기재, 인감 날인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내용 (예시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현금공탁 담보취소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위 당사자간 귀원 2020카단0000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담보로 2020. 00. 00.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년금제0000호로 금 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 1통
  • 작성일자
  • 위 피신청인 성명 기재 및 인감 도장 날인
  •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법원명 (예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귀중)

첨부되면 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신청인의 영수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명: (예시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카담 0000호 담보취소
  • 담보취소결정문 – 1통
  • 확정증명원 – 1통
  • 내용: 위 서류를 2022. 5. .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 작성일자
  • 위 신청인 성명 기재, 인감 도장 날인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내용 (예시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현금공탁 담보취소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위 당사자간 귀원 2020카단0000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담보로 2020. 00. 00.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년금제0000호로 금 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 1통
  • 작성일자
  • 위 신청인 성명 기재 및 인감 도장 날인
  •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법원명 (예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귀중)

첨부되면 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피신청인의 영수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명: (예시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카담 0000호 담보취소
  • 담보취소결정문 – 1통
  • 내용: 위 서류를 2022. 5. .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 작성일자
  • 위 피신청인 성명 기재 및 인감 도장 날인
  • 사건명: (예시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카담 0000호 담보취소
  • 담보취소결정문 – 1통
  • 확정증명원 – 1통
  • 내용: 위 서류를 2022. 5. .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 작성일자
  • 위 신청인 성명 기재, 인감 도장 날인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내용 (예시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현금공탁 담보취소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위 당사자간 귀원 2020카단0000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담보로 2020. 00. 00.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년금제0000호로 금 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 1통
  • 작성일자
  • 위 신청인 성명 기재 및 인감 도장 날인
  •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법원명 (예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귀중)

공탁금 출급 청구

현금으로 공탁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방문하시거나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scourt.go.kr)

  • 공탁금 출급청구서 – 2부
  • 담보취소결정정본
  • 담보취소확정증명원
  • 공탁서 원본
  • 본인 인감증명서(1천만 원 초과시)
  • 본인 인감도장(1천만 원 초과시)
  • 신분증
  • 계좌입금 신청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탁금을 출급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공탁한 경우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의 핵심입니다.

보증보험으로 공탁한 경우에도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입하신 보증보험의 약관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 내용은 빈번히 개정되므로 자신의 가입 시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입한 보증보험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약관을 확인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와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의 보험료 환급 조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이 불허되었거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하였거나, 신청이 각하나 기각되었거나, 결정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한다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빠진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이 난 후에 취하했고, 집행불능이 아니라면,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므로 이미 집행이 된 경우여서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