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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노출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40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를 살펴볼까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제5호

제5호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

제1항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제8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은 아동이 부부간 다툼에 노출되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로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된 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확인 결과 이 사건 심리기일까지 그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한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 열람 및 법정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행위자에게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아래의 판례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피해 아동들의 피해자 변호사로서 피해 아동 및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음, 2. 현재 피해자들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가 원만함, 3. 행위자의 행위의 과정을 살펴볼 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 4. 기록에 현출된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해의 정도가 없거나 있었더라도 경미함, 5. 행위자가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나 진심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6. 행위자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112에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된 사실조차 없음, 7. 피해 아동들이 학업이나 생활에 있어 행위자의 조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복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으로 처벌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에 자녀들이 노출되는 것도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에 자녀들이 노출되는 것도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됩니다.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하였다면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들의 고통

신체적, 정서적으로 한창 성장할 나이의 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행위자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피해 아동도 큰 정신적인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가벼운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동들에게는 큰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학대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의 고충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피해 아동들의 복리와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의 반복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벌 불원의 의견서를 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로 지정된 의미를 되새기며 매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피해 아동의 편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한된 시간과 코비드19로 인한 대면 접촉 상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늘 고민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행위자라면

아동학대 사건의 행위자이시고 그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면, 필요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인 수사과정에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지 못한다면 상담 및 교육 같은 경한 처분이 아니라 벌금이나 실형 같은 큰 형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가 어땠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 아동과의 평소 관계나 현재 관계, 피해 아동의 복리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수사 및 심리 또는 공판 절차에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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