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리 내 타인간 대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간소송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위와 오늘 소개할 판례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판례를 소개한 후,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그 답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대법원 2020도1007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한 교회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하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녹음한 후 교회 장로에게 녹음파일을 전송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듣기만 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위 법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1심 법원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피고인이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가청거리 내에 있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내용이나 성질,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춰 일반 공중이 알도록 되어있지 않아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긍정하면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통해 판단할 때 피고인의 경우, 가청거리 내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녹음한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도록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자소송의 자료로 이 녹음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들어봐주세요!

상담 중에 위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신이 대화 주체로서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고 소송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소송 자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몰래 녹음한 파일이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에서 소송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로서 효력은 있지만,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소송자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른 소송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을 소송자료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혼도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도 현명하고 센스있게,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깔끔한 이혼, 깔끔한 손해배상청구 – 리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약하기: 네이버 예약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