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사실관계를 살펴봅시다.
피고인 김갑동 씨는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이을남 씨에게 ‘피해자 이을남 씨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주어야 한다. 며칠 뒤 큰 돈이 나오니 영치된 피해자 이을남 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성공사례비를 지불한 뒤 카드대금을 금방 갚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김갑동 씨는 사실 피해자 이을남 씨의 신용카드로 성공사례비를 지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이을남 씨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김갑동 씨는 피해자 이을남 씨를 기망하여 이을남 씨의 신용카드를 받았고, 총 23회, 합계 29,997,718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원심은,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신용카드 자체를 기망하여 취득한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이을남 씨가 피고인 김갑동 씨에게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피고인 김갑동 씨의 편취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 이을남 씨가 피고인 김갑동 시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피해자 이을남 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피고인 김갑동 씨는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는 피고인 김갑동 씨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이을남 씨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피고인 김갑동 씨의 행위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의 점유를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형식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 받은 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려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같은 사건에서 사기죄는 인정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개의 법익을 갖는 각 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는 형식적인 법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판례 변경으로 각 법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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