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이 자유로운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7도18272)
이는 “초원복집 판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95도2674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변경된 판례는 ‘거주자의 평온 상태’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녹음 장치를 설치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식당과 그 주인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판례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출입 당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