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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온 우편물, 뭘까?

퇴근 후 집에 왔는데 경찰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메모가 현관문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죠. 착하게 살아온 내게 이게 무슨 일인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용을 당장 확인해보고 싶은데 우편물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무슨 내용의 우편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

https://www.efine.go.kr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서 온 우편물은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서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하여 미납과태료나 미납범칙금이 있는지 조회해보세요. 미납과태료나 미납범칙금이 조회 된다면 우편물의 정체를 미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공과금 탭에서 확인

공인인증서는 없는데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의 공과금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분실한 신분증이나 지갑 등의 유실물을 주운 사람이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맡긴 경우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 우편물로 교부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우편물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소, 고발을 하신 적이 있다면 처분 내용을 일반우편으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것도 보통은 전화나 일반 우편으로 진행되지만 종종 등기 우편물로 출석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 검사는 맡은 사건에 공소 제기나 취소 등의 결론을 내린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된 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 송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고소, 고발 사실을 몰랐으면 하는 분이라면 수사기관 등 사건 관련 기관 모두에 주소 변경 신청서를 내야하는데 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면 변호사 사무실로 관련 서류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 진행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