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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022. 4. 20.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 10. 19.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의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되었고,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통행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며,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통행 속도 30킬로미터 미만 규제를 위반한 경우, 최대 16만 원이, 주정차 위반을 범한 경우, 최대 1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주행 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게 됩니다(2022. 7.부터 시행).

보도와 차로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거나 위협적인 경적을 울리는 경우 최대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확인하시고 안전운행 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